'경품 당첨 바꿔치기' 이마트 직원 실형 선고

입력 2016-01-15 18:24  

[ 양병훈 기자 ] 대형마트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이마트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(부장판사 장준현)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(40)에게 “경품 당첨을 기대하며 참가한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”며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.

이씨는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자동차 석 대(7050만원 상당)를 받아챙겼다. 서씨는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,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렸다.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.

양병훈 기자 hun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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